가상화폐 과세 23년 1월까지 유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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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23년 1월까지 유예 되나?

9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일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과세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초 예정된 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반발이 심했던 상황이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 여당에서 내년 1월 1일 전까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미흡하고, 유예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유예는 기재부에게 허락을 맡을 사항이 아니라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 말하며,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냐며,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탈세만을 조장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음지로 숨어들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노의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를 하고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 소득을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국회 일정인 10월 말까지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가상자산 거래로 연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20%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을 같은 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자신이 얻은 금액의 20%를 과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된다면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과 같은 사례에선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미술품 거래와 같은 우발적, 일시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 소득으로 가상자산을 분류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상황이며 가상자산 투자가 양지에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선 더욱 확실하게 준비하고 공정한 과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을 인하하는 관련 법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 여당은 밝히고 있으며, 야당에서도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정기 국회 내에서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기일 뿐이다 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은 많은 이들에게 반발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반발감을 조성하는 행정 조치는 가상화폐 시장을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 우려하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세를 해야 한다면 명확하게 인프라를 갖추어, 근거를 갖추고, 적정 수준의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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