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땅이 되어가는 한국 부동산 벌써 여의도에 7배..

차이나

중국땅이 되어가는 한국 부동산 벌써 여의도에 7배..

중국인이 한국 땅을 꾸준하게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구입한 면적은 무려 제주도 정도의 면적이며, 이는 여의도에 7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실제 지난 5월에 태영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사 들었으며,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044가구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상황이 끊이지 않고 중국의 거대 자본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예측됩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만 1048건으로  그 전 해인 2020년에 비해 18.5%나 늘었으며, 2006년 1월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결국 청와대 청원에는 외국인 땅 무단 투기를 바로 잡아달라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인은 특히 한국의 고가 브랜드 아파트를 대량 매입하고 있는데요, 구로구 1007가구, 금천구 430가구, 송파구 87가구, 강남구 39가구, 서초구 31가구 순입니다. 심지어 외국인이 산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는 소유자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투기를 위한 매매였다고 합니다. 빈집은 늘어나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네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세입자가 중국인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일하게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보다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대출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자국에서 글로벌 자금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규제가 풀리지 않고 점점 구입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아지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에서 우리를 역차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 · 경관보전지역 등 일부의 경우만 제한하고 있지만요.. 중국 외에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20%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호주는 외국인이 100만 호주달러 (약 8억 100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1만 호주달러의 등록세를 부과하며 신축이 아닌 주택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8년 1월 외국인(호주, 싱가포르 국민)의 기존 주택 구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처럼 전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자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태영호 의원과 국민의 힘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중국)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중국인)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투기과열 지구 · 조정 대상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제 시행 등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 반응은 '이제야 해당 법안이 나오다니',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 가격 올린 건 다 아는 사실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정당을 떠나서 인정한다' 등 긍정적인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입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 한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관대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 우리나라 부동산이 제 주인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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