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부터 바뀌는 교통 단속, '이걸' 어기면 과태료 폭탄 맞아요.

건강한 습관

4월 20일 부터 바뀌는 교통 단속, '이걸' 어기면 과태료 폭탄 맞아요.

오늘은 4월 20일부터 바뀌는 교통 단속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행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네요. 꼭 지켜야겠어요.

보행자 보호 구역 확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분들에 대한 보호구역이 있었던 것을 이제부터는 보행자 보호 구역 역시 추가되어 보호 구역 내에서 운전하실 때에는 절대로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보호구역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 도로, 노인 요양시설 역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확대되게 됩니다. 

 

보호 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상 과속을 하게 되면 최소 7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는 절대로 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면 도로 보행자 우선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이동하는 곳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보행자 보행에 방해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서는 절처히 보행자를 보호운전해줘야 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할 때에는 근접거리에 보행자가 있다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일시 정지등의 주의 의무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율 주행차 도로 운행 

4월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율 주행 시스템의 자동차의 운전 준수사항이 신설되어어서  자율 주행 차를 운전이 가능할 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 범위 확대 

기존까지는 보행자의 범위가 단순히 일반 통행자, 장애인, 노약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 등을 보행자의 범위에 넣으면서 보도를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 권리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나 기다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러한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범칙금과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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