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인 단속 건수는 무려 955만 과태료 부과 금액만 무려 5452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정부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으며 그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카메라 한대를 설치하면 불과 한 달 만에 설치 비용을 뽑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과속 단속 카메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찍히는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 시에 과태료는 20km 이하일 경우에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역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km ~ 40km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0~60km 이상 초과하게 되면 승용차는 10만 원 승합차는 1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10km 초과해도 괜찮다?
보통은 과속 단속 카메라에 관련된 속설중에 하나가 바로 제한속도 기준으로 10km 정도는 초과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60km 구간을 70km까지 주행해도 단속에 안 걸릴까? 과속 단속의 허용 범위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12~16km 내외의 제한 속도 초과 기준을 가지고 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속 카메라의 허용 오차와 차량에 표기되는 속도계 오차를 감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우 빠르게 달리면 단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km 등 매우 빠르게 달리면 과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카메라가 내 차량 번호를 촬영하기 전에 그곳을 통과하게 되면 단속되지 않겠죠. 문제는 그 속도일 겁니다. 최소 300km 이상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동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즉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선을 밟고 통과하면?
예를들어 다른 차선을 밟고 이동한다? 즉 센서가 감지하는 범위를 벗어나 이동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문제는 이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죠.
이동식 단속 카메라 있는걸까?
이것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동식 단속 카메라 구간에 진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부스를 조사해 보니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동식 단속 카메라 절반은 단속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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