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이 드디어 1000만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차량에 애완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 안고 타면 20만원 과태료
반려견등 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39조5항 에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게 된다고합니다. 반려동물과 동반한 운전 할때는 뒷자석에 애완동물을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을 이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안고 타는 것 그리고 운전자가 동물을 안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이 스스로 운전자 무릎위로 오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대중 교통 이용은?
잘못하면 과태료 20만원 심할 경우에 구류까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어떨까요? 대중 교통을 이용할때 반려견을 태우고 탑승하는 건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하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동 케이지에 넣은 소형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철도 안전법에 따라서 승객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동식물의 여객 열차에 탑승은 거절될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전용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외에 반려동물과 함께 탈수 있는 펫 택시가 있다고 하니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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