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65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보세요.
가족 돌봄 긴급 지원금
확진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 학교 휴원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하며 1일 기준으로 5만 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10일 가량 격리되었을 경우 5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된다고 하네요.
지원 기준
실제 지원 기준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무급 휴가를 신청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가 격리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돌봄 나이 기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2년에는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니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할 것 같네요.
격리 생활 지원금
1인 1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1인 격리 시 10만 원 2인 이상 확진 시에는 1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생활 지원금이란 오미크론 증상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생활 지원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3월 16일부터 변경된 내용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정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급 휴가 비용의 경우 일 지원 상한액 지원기 군을 과거 7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하향하고 그 지원 기간도 5일로 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줄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 입국 격리자와 방역 수칙 위반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해제 확인서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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