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4가지 이거 모르면 2백만원 벌금내야 합니다.

건강한 습관

4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4가지 이거 모르면 2백만원 벌금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서 지자체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반경 300m 이내에서는 시속 30km 속도로 주행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 데 그 과태료 금액이 상당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차는 9만 원 자전거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산나물 채취 불법 야영 단속

최근에는 봄나물 채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산물 산나물 채취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함부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산나물 임산물 채취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산림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서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하네요.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서 산속 불법 야영 역시 단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취사 행위와 인화 물질 소지, 흡연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5천만 원 벌금, 입산 통제구역 입산의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단속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다양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제수거 및 킥보드에 대해서 최대 대당 10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단속

4월 1일 부터는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적발하게 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제도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선은 당장 적용하지는 않고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하네요. 

 

단 배달이나 테이크 아웃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6월부터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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