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최대 절반으로 내려, 6억 전세 500만원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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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최대 절반으로 내려, 6억 전세 500만원 → 250만원

최근 정부에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입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선 전세나 월세로 지내는 경우 일정 기간마다 이사를 가야하고, 그 때마다 지불해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많게는 거의 1달치 월세와 비슷한 금액을 복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 보수 기준이 적용되는데,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계약 최고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졌으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적용되면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가 최대 900만원 이었다면, 이제 0.5% 수준인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수수료 상한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복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소비자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이 집값을 올리는 원흉도 아닌데, 오롯히 피해를 다 짊어지게 되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요율 역시 말 그대로 ‘상한요율’이었기 때문에 0.9%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0.5% 정도로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한요율 자체를 낮춰버렸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협의가능한 요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중에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비가 인하되는 시점에 매물을 매도하기 위해 내놓는 매도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법적 다툼이 길어지게 된다면 상황을 주시하며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사업장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상한요율’이라는 것을 게시하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소비자들은 상한요율에 대해서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수수료율이라 생각하고 복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해당 사실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게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들은 결국 올라가는 집값과, 얼어 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펼친 부동산 정책 중에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공인중개사들과의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가에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으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혼란만을 야기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어떻게 만드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잘 잡고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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