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식하는 직장인, 내년 직장인 건보료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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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주식하는 직장인, 내년 직장인 건보료 급상승

보통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월세 받거나, 주식으로 금융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건보료가 상승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었다면 부가 수입이 월 300만 원 이상 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는 건강 보험료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가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추가 보험료는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게 되면 건강 보험료 직장 가입자로 분류 됩니다. 이경우 매달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는 직장과 개인이 각각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60만 원이라면 본인이 30만 원 그리고 직장에서 30만 원을 납부하는 셈이죠. 하지만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월급 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외 소득이 3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한 달에 약 300만 원가량의 부가 수입이 아니라면 동일한 건보료만 납부하면 되었죠. 문제는 내년부터 입니다. 22년 7월부터는 이 부가적인 소득 금액 정확히는 공제 금액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직장인이더라도 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 소득 및 부가 수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납부 금액 기준은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 소득세 과세 소득이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 월액 보험료는 직장과 본인 개인이 반반 납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100% 납부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게에 부담이 되는 셈이죠. 

2017년까지 만 해도 건보료 부담금액을 본인의 월급 외 소득금액 72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만 추가적인 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가적인 소득 금액을 가진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8년도에 이 보수 외 소득 금액에 대한 공제 금액을 72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직장 가입자 건보료율의 50% 납부에서 100% 납부로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여기에 매월 납부하는 건보료 율은 상승했습니다. 2017년 6.12% 에서 2018년 6.24%, 2019년도에는 6.46%, 올해는 6.86% 지속적으로 건보료를 올렸습니다. 세금이란 세금은 다 올리고 있는 셈이네요. 

3400만원 까지 낮췄던 공제 금액을 내년 7월에는 다시 2000만 원가량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는 건보료의 재정 악화를 공제 금액 인하를 통해 메꾸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건보료 부담 상승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근로자가 월급에 대한 건보료 부과 외에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대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부적절한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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