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 15시간 35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게 변화 한다고 하네요.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하기 단축 근무제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 적용받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말그대로 육아 휴직을 하지 않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수 있게 근무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바뀌는 단축근무제도 사항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게 됩니다. 또한 근무 시간은 주당 40시간이 아닌 주 15시간에서 35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이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하루 평균 3시간에서 7시간 근무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재택 근무 역시 활성화 하는 쪽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와 0세부터 2세까지 주는 가정양육 수당을 현재 15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긴급한 일이 생겼을때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게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확대 한다고 합니다. 주말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월급은 어떻게
실제로 단축근무로 인해서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게 됩니다. 그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게 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합니다. (최초 5시간 단축시 적용 )
지원금 신청 방법
실제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단축 확인서 1부, 단축 근무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관할 직업 안정 기관에 신청하면됩니다.
단축 근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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