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료를 1인당 135만 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 제한 없이 환급 신청을 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환급금 찾기란?
납부한 건강보험료 과오 납부한 금액 또는 이중 납부한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으로 반납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있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료는 3년 그리고 국민연금은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어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 할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 은 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그 초과되는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이상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고소득 자 역시 최대 582만원 이상 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
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외에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낸 지급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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