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임대 사업자 대상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관련 추가 법안 즉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보증 보험 계약 의무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모든 임대 사업자의 경우 전세금 금액에 상관없이 8월 18일까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72220002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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