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급하게 왔는데 돈이 없다면? 걱정마세요. 정부에서 대신 내줍니다.

건강한 습관

'응급실을 급하게 왔는데 돈이 없다면? 걱정마세요. 정부에서 대신 내줍니다.

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오늘은 응급 상황이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급하게 나오면서 지갑을 두고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응급 진료비 대납제도

국가에서 응급실 진료비용을 대납해주고 환자가 나중에 갚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해서 응급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응급진료비 미납 신청서'를 작성해서 병원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가지 조건 응급환자의 경우에만 이 제도를 활용할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즉 응급실에 왔을 때 급하게 오느라 돈을 안 가져왔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제도는 국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응급상황에 동네 병원과 대학병원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납부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답니다. 무이자로 이용이 가능하네요. 

 

응급 상황 

실제 응급 상황으로는 급성 의식 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 장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 쇼크 등 

중독에 의한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기타 과다 복용

개복 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 화상

화학 물질로 인한 눈의 손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안되는 출혈 등 

알레르기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남을 해칠수 있는 정신장애 

 

병원이 거부시 조치 

만약 병원에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거부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대납한 진료비용의 청구서는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주의사항 

혹시나 대납한 지급급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재산상황 파악 및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절대 안알려줍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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