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당했을 때 솔직히 당황하게 되고 보험사에 거의 대부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들 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는 교통사고시 아는 사람만 물어 물어 돌려받는다는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자기부담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용의 일부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차량 사고가 났을때 그리고 쌍방이 잘못한 경우에는 자차에 대한 자기 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돈은 운전자가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보험사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도 알지 못하면서 우야무야 지나가게 됩니다.
실제 받는 보험금 은 얼마나
그럼 실제로 받게 되는 즉 환급받는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총 손해 금액이 100만 원이고 상대방 과실이 50%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총 손해액) x 50%(상대방 과실비율) - 20~ 30만 원(자기 부담금) = 40만 원 ~ 50만 원 손해액
이에 따라서 보험사는 내가낸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여 보험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낸 자기 부담금입니다. 내가 낸 자기 부담금 20 ~ 30만 원이 조금 이상하죠.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이 금액에서 최소 50%의 과실 비율만큼 자기 부담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약 1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 보험사는 그 돈을 내 보험사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보험자가 환금 요청을 해야 그제야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금액만 무려 수천억에 달한다고 하네요. 교통사고가 났다면 꼭 내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금 환급 신청을 해보세요.
아래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환급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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