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원빈부부, 145억 건물 살때 한 '공동명의' 잘못하면 세금폭탄 이유는?

경제

이나영 원빈부부, 145억 건물 살때 한 '공동명의' 잘못하면 세금폭탄 이유는?

이나영 원빈 부부 역시 부동산 투자에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나영 원빈 부부는 부동산 투자에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2014년에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단독 주택을 23억 원에 매입해서 신축하여 현재 시세는 무려 70억 원가량으로 두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두어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받기도 했답니다. 오늘은 이제는 290억 원가량의 건물의 건물주로 성공한 부동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이나영 원빈 부부의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빌딩을 2018년에 매입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총 매입 금액은 145억 원 대출이 100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45억 원가량 됩니다. 대지면적은 715㎡. 연면적은 2456㎡, 건축면적은 무려 350㎡나 되는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용적률은 216%, 건폐율은 50%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1992년으로 거의 30년이 다되어가는 건물로 리모델링을 한차례 한 걸로 보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총 5억 원 월 임대료는 3200만 원으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2.7%입니다. 매입가는 평당 6703만 원에 매입한 걸로 계산되네요. 

 

현재 건물의 가격은 290억 원으로 2018년 145억 원에 구매했을 때보다 두배 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시세 차익보다 건물 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보유하면서 월세 수익과 더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로 보입니다. 

 

 

많은 부부가 절세를 위해서 건물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를 선택하는데요. 이 부부 역시 이 건물을 구입할때 공동명의를 선택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종합 부동산세 역시 절세할 수 있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며 건물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세 대상이 되려면 합산 금액이 80억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나영 원빈 부부의 경우 단독 명의로 했다면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겠지만, 공동명의로 하면서 종부세 납부 세액이 상당 부분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물론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많아 종합 합산 토지 가격 기준으로 종합 부동세를 납부해야 하겠지만, 별도 합산 토지 즉 이 건물에 대한 종부세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보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145억이라는 큰 목돈이 들어간 투자로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게 되는 사례로 100억 가량을 대출받아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을 살 때 불리한 점도 있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을 임차하거나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부부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출을 받을 때도 역시 부부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번거롭긴 하네요. 하지만 절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불편함은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또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아무리 부부간에 금전거래라고 해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부부간에도 10년간 6억 이상의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명의로 집을 살 때 혹시나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집 또는 건물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된다면 증여세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6억.... 일반 서민이라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네요.

 

혹시나 배우자의 소득이 작거나 없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특히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출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지분이 6억 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이나 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에 목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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