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포인트, 수백명 몰려와 환불 소동 무엇이 문제 인가?

경제

머지 포인트, 수백명 몰려와 환불 소동 무엇이 문제 인가?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할 때 각종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이는 경제 개념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어떤 이는 너무 쪼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각종 할인이나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기존에 카드 결제나 통신사 멤버쉽으로만 혜택을 받던 것에서 나아가 더욱 다양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제공 서비스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알뜰하게 소비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뜰한 소비를 위해서 더 혜택이 좋은 서비스를 찾던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좋은 혜택을 의심해보지 않고 가입 했다가 큰코 다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머지포인트로 인해서 말입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싸게 팔아서 인기를 끌던 서비스입니다. 8천원을 충전하면 실제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는 1만원 어치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혹할 수 있을만한 혜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혜택 제공이 가능한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초반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투자자금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 초반에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을 하는 것이라 여긴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결제하여 사용하던 머지포인트가 하루 아침에 서비스를 중단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100만명이나 되는 머지포인트가 사전에 공지도 없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서 가입자들이 자신의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의 머지포인트 회사 앞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머지포인트라는 일종의 상품권을 판매하며 급성장한 회사는 누구에게나 파격적인 혜택을 홍보하여 가입자를 늘리는 것에 성공했고,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1천억원 이상의 포인트를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틀 전에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음식점으로 제한한다는 공지를 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남은 포인트 90%를 순차적으로 환불해준다고는 했지만 언제 돌려줄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상황으로 자신의 돈을 돌려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고객들이 환불을 위해 새벽부터 머지포인트 회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구매한 고객들이 있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부터 찾아온 고객들에게 환불을 진행해주던 것도 금방 중단되면서 머지포인트의 영업 방식이 신규 고객을 유치해서 그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을 기존 고객들에게 돌려 막기 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다단계와 같은 방식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머지포인트 측에서는 영업 중단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라는 금감원의 시장권고 때문이라고 밝히며 정식으로 등록하여 4분기부터 다시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 역시 미등록 업체라 개입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등록시켜서 정상 영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달 초에 머지포인트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 수단은 두 가지 이상 업종에서 사용을 하려면 금융 당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머지포인트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머지포인트는 등록 이전에 음식점으로만 사용처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머지포인트의 비즈니스모델이나 투자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지포인트가 밝힌 입장이 진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누가 보더라도 무리할 정도로 좋은 혜택이라면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믿고 사용하기 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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