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 찍으면 바로 현금 20만원을 줍니다. 잊지말고 이 사진 꼭 찍으세요.

건강한 습관

'이 사진' 찍으면 바로 현금 20만원을 줍니다. 잊지말고 이 사진 꼭 찍으세요.

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사진을 찍게 되면 바로 현금 20만 원을 주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직접 가져가기만 해도 돈이 된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고 사진 촬영하세요. 

 

지자체 생활 폐기물 투기 행위

지자체 에서는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을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발견해서 사진 촬영 후에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실제 포감금 지급 기준을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금액이라고 합니다. 

-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가 버리지 않은 경우에는 4만 원

- 담배꽁초나 휴대 등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 원 

- 휴식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 원 

- 차량 등을 이용해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 원 

-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20만 원 

-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 원 

-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만 원

 

 

신고 방법 

각 지자체 자원 행정과를 통해서 신고 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안전 신문고 앱 설치 

- 퀵 메뉴> 쓰레기 폐기물 설정 

-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 

- 쓰레기를 버린 시간, 장소, 내용물을 기재 

- 쓰레기 속에 혹시 주소가 있다면 찾아서 같이 첨부하면 확실하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이역시 포상금 제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상

-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된다면 현금 결제를 ㄹ유도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가게 

-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부가세 10% 더 달라고 하는 가게 

- 소액 카드 결제를 거부 

 

포상금 

현금 영수증 거부 시 과태료 없고 가산세 20% 부과 

신고자 포상금 5만 원 미만 1만원, 5만원 이상 거부 금액의 20% 

 

신고 방법 

- 손 텍스 앱 설치 

- 상담 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신고 

- 신고자 정보 입력 후 신고 유형 선택 

- 거래내용, 거래금액, 발급 거부 금액, 거래 증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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