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교통 법규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이것들은 꼭 지켜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불 쌍사가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과태료에 보험료까지 아까운 내 돈 나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1. 이륜차 집중 단속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즉 오토바이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륜차에 대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난폭운전이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위반 행위에서 대해서 집중 단속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도 침범 큰 소음 유발 역시 단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2.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령으로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그 과태료가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1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주행 단속
또한 길거리에 부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이로 인한 사고 횡단 보고 사고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다발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킥보드는 차도 지하철 진입로 횡단보도 택시 버스 승강장 등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게 됩니다.
4. 불법 밤샘 주차 단속
길가에 대형 화물차에 트레일러 관광버스까지 빈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김없이 주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 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밤샘 주차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5.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충전 구역 내에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이 안되었는대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하는 경우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충전 구역에 대한 훼손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것 모르고 있다 과태료 폭탄' 5월부터 새롭게 단속하는 교통법규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당장 추월하면 과태료 폭탄! 아무 때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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