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20년 경력 기사님이 알려주는 택시 이용 꿀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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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20년 경력 기사님이 알려주는 택시 이용 꿀팁 3가지

오늘은 20년 경력에 기사님이 알려주시는 택시를 이용할 때 알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택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답니다. 

 

택시에서 뭔가 잃어버렸다면

택시에 무언가 두고 내렸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혹시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1644-1188으로 전화해서 3번 2번을 누르면 실제 본인이 결재한 택시 운전기사님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락해서 두고 내린 물건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거의 다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택시에서 분실물을 찾아주신 택시 기사님께 사례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통 법으로는 물건 값의 최소 5%에서 20% 보상금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택시에 두고 내렸다면 최소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사례를 하는 게 맞답니다. 택시 기사님께 성의를 표하세요. 

 

 

술 취한 친구 택시 태워 보냈다면

혹시나 술 취한 친구를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냈다면 그 친구가 집에 잘 도착했는지 걱정이 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 친구가 택시비가 있는지도 걱정이 된다면 바로 택시 기사님에게 저 선 승인할게요라고 말하세요. 선승인하겠다고 카드를 카드 리더기에 찍게 되면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주행 거리가 나오게 되고 도착할 때 미터기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뜨게 됩니다. 

 

친구가 걱정된다면 택시 기사님께 선 승인 할께요 라고 말하세요. 

 

 

택시에서 구토했다면 

택시에서 구토를 했거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더러워진 택시는 세차를 맡겨야 하고 그 시간만큼 손해와 세차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택시 기사님은 구토한 승객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보통 택시 운전기사님은 최대 15만 원가량의 세차비용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인 것이고 비닐을 미리 챙겨서 승차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택시 이용 꿀팁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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