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운전자라면 꼭 한번 이것 공유해주세요. 미리 대비해서 과태료 폭탄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량 소유주라면 반드시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답니다.
정기 검사 기준 및 주기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신차는 4년 경과된 이후 처음 검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기준으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세가지를 받게 되네요. 물론 사업용의 경우에는 신차는 2년 그이 후부 터는 1년마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장소 및 기간
전국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및 1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참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보험 가입 증명서 입니다. 검사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연기
실제 자동차 검사 연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중대한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도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검사 미진행시 과태료
4월 14일부터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기검사를 기간내 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검사 지연 기본 과태료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30일 초과된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2만 원으로 인사 오디 었습니다. 또한 검사기간 만료일 115일 이상 지나게 되면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 검사 신청 방법
정기 검사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 하시고 바로 정기검사받아보세요. 늦으면 과태료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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