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아파트가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기한 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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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파트가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기한 뷰 아파트

 

아파트에 살게 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베란다를 통해 볼 수 있는 좋은 뷰일 것입니다. 한강뷰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 세대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부산에 한 아파트는 아쉽게도 조망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반 주거 지역에 건물을 지을때에는 일조권을 고려해서 건물 사이 거리를 최소 6m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층수제한까지 두게 되어 있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게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이곳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이격 거리는 50cm 불과하답니다. 이유는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주거지역이 아닌 근린 생활 시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 셈이죠. 

 

상업 지역에 지어지는 근린 생활 시설의 경우 주거 지역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과 일조권을 위한 건물간 이격 거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접 건물과의 이격 거리는 50cm 이상만 주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셈이죠. 결국은 대우 리지 빌 아파트 주민은 앞 상가 건물 때문에 베란다 창문을 열어도 볼 수 있는 것은 상가 건물 벽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베란다 창문을 열어도, 햇볕도 들지 않고, 앞 조망도 사라진 말그대로 탁 막힌 상태가 된 셈이죠. 더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은 상가 건물을 허물지 않는 이상 이 벽 조망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벽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근 아파트 거래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단 1채 그것도 상당히 저렴한 1.8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벽 조망권을 피할 수 있었던 12층 세대의 경우 2.25억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부전역이 위치해 있고 조망권만 아니라면, 마트도 가깝고 바로 앞 공원도 이용 가능해서 살기에는 좋은 곳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대우 리치빌 아파트의 전용 40제곱미터에서 84 제곱미터까지의 사이즈는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평형 대랍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조망권 문제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답니다. 

 

 

일조권은 말 그대로 일정량의 햇빛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장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인접 건물을 짓더라도 이러한 일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는 법률상에 보호되는 권리로 높이 9미터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의 1/2 이상을 이격해야 합니다. 즉 9m 이하는 1.5m 이격 9m 초과되는 건물은 건축물 높이의 절반만큼을 띄어서 건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은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적용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입주민의 햇볕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권리는 조망권, 건물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조망권의 경우에는 법적인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경관 조망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생활 이익 가치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법적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조망권이 침해당한다면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공사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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