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앞차 추월하면 범칙금 7만원'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이것'

건강한 습관

'이럴때 앞차 추월하면 범칙금 7만원'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이것'

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합니다.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에 경찰차 구급차가 지그재그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추월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트래픽 브레이크

고속도로 또는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발생하거나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차를 주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차량의 정체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절대로 차량을 추월하면 안된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이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경찰이 속도를 늦추고 있다면 경찰의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주행하거나 정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경찰차 뒤로 30km 속도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차를 절대 추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길시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

이러한 트래픽 브레이크 상태에서 진행중인 차량을 추월하게 된다면 경찰의 지시 위반으로 인해서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해주세요. 

 

이때는 사고 위험이 있으니 꼭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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