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증여세 상향입니다. 현재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1억 원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한도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말 징벌적인 과세라고 할 정도로 세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현재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동안에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셈이죠.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인당 2천만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 원까지는 40%의 증여세 그리고 3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어마 무시한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전세보증금이나 주담대 부채가 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줄이려는 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 무상 증여한도 1억원으로 상향 검토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에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인적 공제액을 1억 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증여세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재 계류 중으로 내년부터 증여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녀 무상 증여 한도는 2014년 3천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로 확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녀 증여 한도가 상승 없이 유지되면서 세대 간 증여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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