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교통 단속과 교통정책을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확 바뀌는 정부의 교통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알아두시고 과태료 폭탄 맞지 마세요.
전기차 충전 시설 주차 20만원
5월 1일부터는 모든 전기차 전용 충전 시설 내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즉 충전이 완료되었지만 차를 빼지 않는 행위나 전기차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가 무려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충전 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역시 과태료 10만 원이고요.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지났음에도 충전 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 10만 원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충전 구역 표시한 구획선이나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자동차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역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 안 하면 60만 원
이제부터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무려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검진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검사는 의무 사항으로 승용차는 매 2년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1년마다 소형 승합 화물은 역시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차량이 자동차 검사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 교통안전 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검사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 의무 가입 안 하면 90만 원
혹시나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루라도 하지 않는다면 이역시 자동차 손해 보상법에 따라서 자가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의 경우에는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법률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니 꼭 가입하셔서 과태료 부과되는 일 없도록 관리해야겠네요.
법인 명의 자동차 주소 변경 등록 안 하면 30만 원
법인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법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차량 역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 하게 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별도 서류 준비 없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기업 지원 플러스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 임시 운행 허가 기간 만료 100만 원
혹시나 신차를 구입할 때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혹시나 정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는 3만 원 매 1일 초과 시에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꼭 신청해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5월부터 바뀌는 '자동차 범칙금', 하이패스 차로도 과속단속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행, 꼭 알아둬야 되는 새로운 교통 법규 7가지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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