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안 들 때 옷을 샀을 때 한치수가 커서 도저히 입지 못할 때 배송이 너무 늦어져서 도저히 기다리지 못할 때 환불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해본 경험 종종 있으실 겁니다. 환불을 거절할 때 이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 번 신청해 보세요.
전자상거래 법상으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게 되면 요청한 날 기준으로 3영업일 내에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환불을 안해주게 되면 연 15% 연체 이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만원짜리 물건을 사서 연체이자를 계산해보면 하루 110원씩 지연 배상금을 요청하면 되죠.
그랬던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안 해주게 되면 전자 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라서 결제업자에게 연락해서 대금 환급 상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옥션 G마켓, 11번가 등의 메인 업체에 연락해서 대금 환급 상계 요청을 하게 되면 환불 안 해주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전자 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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