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 계좌 도입에 일부 거래소 중단되나

경제

가상화폐 거래, 실명 계좌 도입에 일부 거래소 중단되나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투자 수단이 있으니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이 가상화폐의 경우 주식시장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잇습니다. 주식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스피 혹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거래소 1곳에만 상장되어 거래되기에 통일된 가격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코스피에서 7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것이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소의 경우 다양한 코인거래소에 제각각 상장시켜 거래되며, 거래소마다 다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선 비트코인이 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빗썸에선 5100만원에 거래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상화폐의 특징 떄문에 각 코인거래소마다 시세차익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동시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 실물이 없는 전자 자산이기 때문에 전자 지갑으로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분실될 위험도 있고, 송금 시간이 각 코인마다 다르게 걸리고, 송금 요청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수분에서 수십분, 때로는 하루 이상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의 경우 한 국가에 여러 개의 코인거래소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거래소만 해도 28곳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은 거래소 운영으로 인해 제대로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코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금융당국은 이런 코인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가가 원화마켓을 포함한 코인마켓 등 온전한 거래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뿐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인도 받으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28곳의 코인거래소 중 이 지침대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 뿐입니다.

 


현재 ISMS인증까지는 획득했지만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 중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은 원화마켓을 종료하겠다는 공지를 올리고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임을 알린 상황입니다. 현재 영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거래소들은 17일까지 폐업 공지를 해야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원화마켓 운영이 어려운 곳들이 계속해서 중단 공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SMS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운영을 지속 또는 신설하기 위해 끝까지 은행과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출금 계정을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거래소의 평가 및 심사 기관의 역할만 하는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해 자금세탁에 대한 걱정이 있는 만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은행이 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은행들은 부담감이 커서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발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회원을 일괄탈퇴시키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가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법무법인의 확인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4개의 코인거래소만이 남게 된다면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산업의 혁신동력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하루동안 과연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등장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4개의 코인거래소만을 남겨둔 채 모두 영업정지를 하게 될 것인지 코인 투자자들은 물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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