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고 있다 과태료 폭탄' 5월부터 새롭게 단속하는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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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고 있다 과태료 폭탄' 5월부터 새롭게 단속하는 교통법규

5월부터 새롭게 단속하는 교통 법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맞을수 있으니 이건 필수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

5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구역내 충전 방해 행위 즉 일반 차량의 주차나 완충된 상태 차량이 1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무려 10만원 이라고 하네요. 또한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네요. 

 

 

보행자 물벼락 

전국적으로 장마가 곧 시작될것 같은데요.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또하나의 주의 사항이 바로 고인물이랍니다. 고인물을 튀게 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차량 번호를 찍어서 신고할겨웅 세탁비가 청구 될수 있다고 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3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3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11일 부터 시행되면서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 4만원 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주정차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2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보호구역내 노상 주차 금지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내에 노상 주차를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 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노상 주차 표시선을 제거하는 등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있는것 같네요. 이것 역시 조심해야 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 주차장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 동물 탑승시 안전 의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정말 많아졌죠. 이동할때 반려동물을 함께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운전자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하네요

 

킥보드 운행 조건 강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이동 장치에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만 16세 이상 이용가능으로 강화되고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도 주행시 3만원 , 2명이상 탑승시 4만원 헬멧 미착용식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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