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에 연탄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 기준으로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노인은 1956년 12월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영유아의 경우는 2015년 1월 이후 출생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사람 복지부에서 정한 소년 소녀 가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바우처 지급액은?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신청기간은 5월 21일 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여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 요금을 차감합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에는 10월 6일 ~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 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도시가스 전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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