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연금의 가입 대상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면서 한달사이 가입자수가 23% 가량 증가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최근 농지 관리 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과거 65세에서 60세 이사응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한달 동안 농지 연금 가입 건수가 185건에 227건으로 23% 가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ㄴ디ㅏ.
농지연금은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호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매달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의 논, 밭 그리고 과수원을 담보로해서 노후 자금을 활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농지 연금의 경우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간형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월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은 5년 10년 15년 이런식으로 운영되게 되며 지급이 만료된 이후에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
농지 소요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여야 하며 연간 수입인 37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대상 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며 직접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이며 저당권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여야 합니다.
연금의 종류
전액 종신형: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동안에는 정액형보다 많인 수령 11년째부터 적게 수령
일시인출형: 총 지급액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 인출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전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 받음
신청방법
농지은행 농지 연금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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