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몰랐으면 손해 볼듯' 경찰에서 CCTV 못주겠다고 했을때 무조건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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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몰랐으면 손해 볼듯' 경찰에서 CCTV 못주겠다고 했을때 무조건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 2가지

안녕하세요 꿀팁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증거자료 확보가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증거자료 CCTV 파일을 확보하는 확실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 확보 방법

경찰이나 각종 기관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직접 경찰에 CCTV를 주세요 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주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줄 수는 없죠.. 

 

시간은 지나고 증거자료가 필수도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죠.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CCTV를 확보할 수 있으니 꼭 관련 내용 알아두시고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정보 공개 청구

CCTV 자료가 본인의 교통사고 나 각종 사고의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한다면 정보 공개를 요청해서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정보 공개 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중에 국민이 청구하게 되면 정보를 내줘야 합니다. 

 

물론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불가합니다. 경찰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를 이유로 자료 공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는 자료는 모자이크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모자이크 처리에 비용이 들지만 말 그대로 실비 수준으로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청구> 소통> 에서 청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 CCTV 자료는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줍니다.

 

정보 공개 포털 바로가기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관할 시청 지자체 민원 신청

혹시나 경찰에서 CCTV 자료 공유가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원을 넣고 자료 공유 요청을 하시면 중요 개인 정보 자료는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에서 자료 공유를 해주게 됩니다. 

 

행정심판 

마지막 방법은 행정 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료 비공개를 받은 경우에 정보 공개 이후 행정 심판을 신청해서 CCTV 자료를 확보 하룻 있게 됩니다.

 

정보 공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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