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30km' 결국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건강한 습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30km' 결국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입니다.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4시간 30km 속도 제한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 제한을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야간 심야시간에도 30km로 일괄 적용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범 제한속도 완화

경찰에서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를 시범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지역 내 도로 8곳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시속 30km에서 40 ~50km로 제한속도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범운영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용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적용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네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변경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시속 30km에서 40에서 50km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일반도로 3배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과태료는 7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가량되어 8만 원에서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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