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된 국무 회의에서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안전 자금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 소요 보강 그리고 민생 경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600만원 ~ 1000만 원
코로나 피해 지원 부족분 지원을 위해서 매출액 및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 화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맞춤형 지급한다고 합니다.
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예식장 등 50개 업종
손실분 산정 방식
2 긴급 금융 지원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지원
4. 에너지 바우처 제도
고유가로 인해서 늘어난 냉 난반 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급 대상 금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을 기존 가구당 12.7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4.5만 원 늘린다고 합니다.
5. 특고 프리랜서 지원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의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택시, 버스 기사 등은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술인의 경우에도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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