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다 뒤집어진다' 새 정부 출범,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6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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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다 뒤집어진다' 새 정부 출범,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6 가지

오늘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중단됩니다. 즉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다주택자라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되는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옮겨져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기본 세율인 6 ~ 45%가량의 세율 적용이 2 주택자는 20% 3 주택자 이상은 30%가량 세율을 더 부가하는 양도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2.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

또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최대 30% 가량을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네요. 

 

3. 다주택자 리셋 규정 폐지

다주택자가 주택 보유 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게 되는 리셋 규정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의 주택 보유 거주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4.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부과되었던 비과세 요건 중에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것을 2년 이내로 변경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역시 폐지된다고 합니다. 

 

 

5. 주택 대출 규제 완화 

LTV 규제의 합리적인 개편과 신혼 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 집 마련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상한을 집값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통해 거주 환경을 개선하며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양도세 한시적 배제와 특별 공제 적용 등으로 양도세가 대폭 절감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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