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그냥 싸인 하지 마세요' '이것' 모르면 내 월급이 바로 줄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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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냥 싸인 하지 마세요' '이것' 모르면 내 월급이 바로 줄어 듭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싸인하라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없이 싸인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은 꼭 확인하셔서 본인의 월급이 줄어드는 불쌍사를 미리 방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대 근로자에게 아래 사항은 변경하게 되면 반드시 통보해줘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문제가 되죠. 또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근로시간, 임금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 장소 그리고 의무 사항 

 

연장근무, 휴일근무

사용자의 경우에는 연장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이상 휴일 근로를 시키게 되면 200% 이상의 임금을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로도 마찬가지로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죠. 

 

 

3.3% 개인사업자?

근로자라면 모두 자신의 근로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맺을 경우 비용 부담을 핑계로 해서 4대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퇴직금도 문제가 됩니다. 3.3%의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 계약을 맺게 되면 말그대로 사업주와 동업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4대 보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게 되면, 업무 도중에 심각하게 몸을 다치게 되는 산재가 발생하게 되도 피해 보상은 물론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사측에서는 계약을 중단하면 되는등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기준은

따라서 사측과 계약서 서명시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출퇴근 하면서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휘 감독 받는 경우, 그리고 업무에 대한 댓가로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즉 근로 제공하는 시간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 할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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