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앞으로 하실 분이나 예전에 전월세 계약을 마무리하신 분들 중에 신고를 5월 말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가량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법이 1년간의 계도 기간이 마무리되고 2022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법이 의무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신고 의무가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그리고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바로 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 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 신고만 해도 세입자의 권리 즉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됩니다.
신고방법
계약 신고 방법은 주택이 소재한 동주민센터의 통합 민원 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할때는 계약서 원본을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을 각각 통보받게 됩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즉 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불과하다면 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주택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에 1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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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내집 현관 앞 '이것도' 단속됩니다. 잘못하면 과태료 300만 원 꼭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