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당장 추월하면 과태료 폭탄! 아무때나 하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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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당장 추월하면 과태료 폭탄! 아무때나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앞에 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다면 정말 바로 앞지르기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앞지르기를 해서라도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 아시나요? 앞지르지 이렇게 하면 과태료 폭탄 맞는답니다. 이건 꼭 알고 앞지르기하세요. 

 

앞지르기 방향

도로교통법 21조에 따라서 모든 운전자가 다른차를 앞지르기하려면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즉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차선에서 앞지르기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앞지르기가 가능한 차선에서 앞지르기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차선

앞지르기가 가능항 차선은 바로 희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절대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곳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곳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됩니다. 또한 1차선은 보통 추월 차선으로 앞차를 추월한 즉시 원래의 차로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단 시속 80km 이상으로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할수 있다고 합니다. 즉 차량이 정체하고 있다면 1차로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지르기 방법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할때는 다른 일반 도로보다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반드시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 지시등을 켜서 주변 차량에게 앞지르기를 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경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지르기하다 사고 날 경우 

고속도로에서 경적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특례법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꼭 지켜야겠네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

실제로 앞지르기가 절대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차로 부근과 터널 안쪽 다리 위 그리고 경사진 곳, 구부러진 길 에서는 절대로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랍니다 

 

앞지르기 위반 벌점은

실제 앞지르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와 장소 위반은 벌점 15점에 승합자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이 있답니다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벌점은 없고 범칙금은 승합차가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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