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바로 시행, 꼭 알아둬야 되는 새로운 교통 법규 7가지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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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바로 시행, 꼭 알아둬야 되는 새로운 교통 법규 7가지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 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 금지와 동영상 시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할때 외곽에서 주위를 살피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경우 보행자 보행이 우선되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보행자의 범위 확대 

과거에는 보행자의 개념이 일반 사람으로 한정되었는데요. 이제는 유모차나 보행용 보조장치도 보행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유모차나 보행 보조장치 역시 인도에 통행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네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대기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건널 때 대기하고 있을 때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교차로에서 운전할때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보행자 도로 차량 속도 20km 이하 제한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나 생활 도로 등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의 속도를 20km 이하로 제한하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현행 과태료 부과 되는 항목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며 차량의 소유자 등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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