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진 되면 못받아요' 5월부터 달라지는 '오미크론 정책 모든것', 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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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진 되면 못받아요' 5월부터 달라지는 '오미크론 정책 모든것', 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우리의 오미크론으로 인한 답답한 현실이 벌써 3년 여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바로 5월부터 입니다. 4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바뀐다고 합니다. 즉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를 해지하게 됩니다. 

 

격리 해제는 5월23일 부터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격리할 필요 없이 집에서 치료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확진자 수가 많아질수록 격리 의무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동적이 된다는 것이죠. 

 

오미크론 지원 제도 변경 

오미크론 검사는 어떻게 

오미크론 검사와 역학조사는 고위험군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즉 65세 이상 요양병원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5월 23일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나 검사 시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해외 입국자

해외 여행도 역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변경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는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는 1회 검사 이후 격리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는 예방 접종 유무와는 상관없이 격리 없이 입국하는 것으로 차츰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 격리는

5월 23일 부터는 감기와 독감처럼 대면 진료 후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4월 25일부터 4주간은 7일 격리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23일부터는 격리가 권고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즉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율적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생활 지원금은?

현재는 가구당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되었으나 5월 23일부터는 생활지원비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지원비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5월 23일 이후에는 더 이상의 생활 지원금은 사라지게 된다고 하네요. 

 

치료비용은 축소 

오미크론에 걸리면 병원비를 정부에서 지원했으나 5월23일 부터는 일반 치료와 동일하게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신종 변이 발생시?

하지만 신종 변이가 출연하고 접종과 자연 면역이 감소할 경우에는 입국 제한과 검사 추적 격리 치료 및 거리두기와 재택치료를 다시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은 확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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