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신청 해야 돌려 줍니다. 운전자 90% 몰라서 못받는 자동차 보험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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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해야 돌려 줍니다. 운전자 90% 몰라서 못받는 자동차 보험 환급금

오늘은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자동차 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몰라서 환급 신청조차 못하고 결국에는 보험사가 그 돈을 가져가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이라고 알아보시고 또 주변에 공유해주셔서 꼭 피 같은 내 돈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부담금 환급

혹시나 차량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신적 있으신가요? 그게 큰사고이든지 아니면 작은 접촉 사고 이든지 간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험 처리를 했었다면 자기 부담금이라는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사에서 납부해서 마무리 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라는 금액이 말그대로 내가 내야 하는 돈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차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소유주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 비용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험 가입자가 설정하게 되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차 보험 수리 비용중에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자차 자기 부담금 환금

예를들어 과실 비율 3:7(본인)의 차 사고가 났고 총 수리 비용이 100만 원가량 발생하였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 비용 70만 원을 본인 보험사에 주게 됩니다. 원칙상 내 차 수리 비용 중에 자차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니 자차 수리비용을 모두 보험사에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내 차 자차 수리비용 중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준 비용을 보험사가 가져고 있었던 것이죠. 

 

자차 자기 부담금 환급은 각 자동차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환급 요청하면 됩니다. 

 

단! 본인 100%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자차 수리 비용은 환급 대상이 아니겠죠 상대방 보험사가 없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생 꿀팁 말씀 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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