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큰일 나겠네' 직장인, 6월까지 '이것'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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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큰일 나겠네' 직장인, 6월까지 '이것'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물어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바로 직장인 건강 검진인데요.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의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고 올해 6월까지 연장 신청을 하셨다면 꼭 6월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나 6월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건강검진 대상

건강검진 대상은 만 19세에서 64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민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셈이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혹시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12월 31일까지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 원 과태료가 나오게 되네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2021년 건강 검진의 경우에는 22년 6월 30일까지 연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작년과 같이 특수한 경우 외에도 혹시나 당해 연도에 건강검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2022년 6월말까지 건강검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 과태료 액수는 근로자 본인에게 300만 원가량 부과된다고 하네요. 큰 돈이네요.

 

 

건강검진 연장 신청 방법

위와 같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한차례 연장 신청한 이후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면 올해 추가적인 건강검진은 받지 않아도 되며 2023년에 건강검진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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