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생수만 놨을 뿐인데 벌금이 300만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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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생수만 놨을 뿐인데 벌금이 300만원이라고?

보통 생수를 사 먹는 집이라면 보통은 생수를 박스째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관 앞에 생수를 그대로 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생수뿐만 아니라 유모차, 자전거등을 현관 앞에다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현관 앞 공용 복도에 생수나, 자전거, 유모차 등을 쌓아 놓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이게 모두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공용 복도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 공고를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너무 많은 물건을 쌓아 놓다 보니 이웃 주민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웃 간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특히 소방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공용 복도에 물건을 쌓아 놓으면 안 됩니다.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 설치의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이를 어기게 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공용 복도는 말그대로 공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불이 났을 경우에 복도 공간을 활용해서 화재 진화에 나서게 되는데 물건을 적치하게 되면 화재 진화에 커다란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공용 구간에 자전거나 생수는 물론 생활 쓰레기까지 쌓아 놓는다고 합니다. 이는 소방법 16조 위반으로 위반 시에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신고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과태료 처분이 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불법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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