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내집 현관 앞 '이것도' 단속됩니다. 잘못하면 과태료 300만원 꼭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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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내집 현관 앞 '이것도' 단속됩니다. 잘못하면 과태료 300만원 꼭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일상생활의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베란다 세탁기 설치하면 과태료 100만 원

앞베란다 세탁기 설치하는 경우가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집이 좁거나 겨울철에 뒷베란다가 어는 집의 경우에는 세탁기를 앞 베란다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기를 앞 베란다에 설치하게 되면서 첫 번째 모든 세탁 오물이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상하다 우리집은 다 앞 베란다에 설치하는데라고 하신다면 아마 설치된 배관이 우수관이 아니라 하수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수관 빗물이 빠져 나가는 관이고 하수관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라고 합니다. 

 

현관 앞 물건 적치

공동 주택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네요. 그 과태료 부과 금액이 무려 300만 원 현관 앞에 유모차를 놓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동 복도 구간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이 바로 소방법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탈출시 장애물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현관 앞 복도에 물건이 있다면 바로 치워주세요.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업자와 설치한 사람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실외기 설치 공간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기를 아파트 외부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신축 건축물은 건물 밖 즉 외부에 돌출되게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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