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로 도로가 난리예요. 새로 바뀐 우회전 단속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보험료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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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로 도로가 난리예요. 새로 바뀐 우회전 단속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보험료 10% 할증)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일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우회전 단속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빵빵 ~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때 뒤에서 우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빨리가라고 연신 경적을 울려댈때가 많습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특히나 횡단 보도에서는 절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때 까지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새롭게 교통안전 법규는?

올해부터 시행된 횡단 보도 우회전 법규는 이렇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통 단속이 강화되었고 이를 위반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가 할증 된다고 밝혔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 의무화법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으며 올해 하반기에 적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보행자 통행시 보호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승합자는 5만원 승용차의 경우에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단속 대상

혹시나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될수 있답니다. 새롭게 바뀐 우회전 단속은 말그래도 보행자 사이 또는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는 중에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며 또한 보험료 할증도 될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 할증

손해 보험 협회 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다면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밝혔습니다. 1회 위반시에는 보험료 할증은 없지만 2회에서 3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5% 할증, 4회 이상 위반했을 때에는 10%의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린이, 노인등 교통 약자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신호위반 등은 한번 위반으로도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시에는 10%의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에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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