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다면 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위내시경 받았을때 보험금 받을 경우 첫 번째는 실비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아 보시라는 권유가 있었다면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 약관을 확인후에 청구를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 비용 전액이 보험료로 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실손 보험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방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보험료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서 건강검진시 위내시경 검사할 경우
이경우에는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건강 검진이지만 검진을 받기 전에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의사에게 알리고 그 의무 기록이 남아 있다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시
대장 내시경을 한 후에 용종을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관련 비용을 실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내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보험금 청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제거 수술비는 보통 검진비에 추가로 청구되며 그 비용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손 보험에서 질병 수술비용으로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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