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가 모르는 이 고지서 돈 절대 내지 마세요. (최대 15%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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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가 모르는 이 고지서 돈 절대 내지 마세요. (최대 15% 보험료 할증)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이런 식으로 교통법규 위반 금액이 청구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1만 원이라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만 원이라도 줄여보자는 식으로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는 무인 단속기를 통해서 내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범칙금과는 다르게 벌금 외에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 등을 할 수 있죠. 과태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행정법상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금입니다.

범칙금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한 후에 부과되는 벌금이 됩니다.  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벌금 외에 벌점까지 추가될 수 있답니다. 주로 안전띠 미착용,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칙금은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이 됩니다. 

 

 

범칙금 최대 15% 보험료 할증까지

신호 과속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지만 범칙금의 경우에는 최대 15% 보험료 할증에 벌금까지 내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한번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도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되지 않지만 2번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보험료 할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속도,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등의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 이면 보험료가 5% 할증,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에는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말고 범칙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보험료가 실제 오르는지 확인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게 되면 최대 20% 까지 금액이 감경된다고 하니 한번 따져보고 납부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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