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 정책 6가지, 잘못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됩니다. (제한 속도 20km 이하 지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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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 정책 6가지, 잘못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됩니다. (제한 속도 20km 이하 지역 신설)

스마트폰으로도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주민등록증을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한속도 20km 이하 지역 신설

이제는 생활 밀착형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 개념이 강화되어 제한 속도를 20km 이하로 제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30km가 아닌 20km 지역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제도화

지방에 있는 국도 또는 지방도에 대해서 마을 주민 보호구간이 제도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도 지방도 지역의 제한 속도를 현재 70 ~ 80km 에서 50~ 60km로 조정해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한다고 합니다. 

 

 

주행거리 특약 전체 적용

주행 거리 일정 거리 이하 일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무료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자동차 특약 없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보험료 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강화

횡단보도 및 교차로, 보도나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햊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 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범칙금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확대

놀이터 같이 어린이가 자주 왕래 하는 곳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스쿨존만 관리하던 것을 놀이터와 아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까지 확대하게 되는 셈이네요. 

 

 

 

자동차 정기 검사 강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과태료가 2만원에서 4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차량 검사를 안 받게 되는 경우 1일 2만 원씩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그 과태료 부과 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 정기 검사 기한 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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