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을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 또는 만 8세 이하의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는 돌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주게 됩니다. 즉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가족을 긴급하게 돌보거나 휴원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2년 3월 21일 월요일 부터 22년 12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관한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필요 서류는 가족돌봄 휴가 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기타 관련 증명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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