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착오 송금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착오 송금액인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조회
신청 대상 조건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 건에 대상이 되며 금융 회사를 통해서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이며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인건이어야 합니다. 착오 송금과 관련해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 지원 절차
우선은 반환 지원 절차 첫번째는 금융회사에 연락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불응하게 되면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에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예보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안부 등을 통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예보는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수 완료 시에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방문 접수
방문 접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 일정은 평일 9시 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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