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교통 위반 과태료 경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과태료를 절반만 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실행해 보세요.
신호 위반 과태료
신호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7만원 승합차의 경우 8만 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5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과태료 20% 감경
20km/h 이하 속도 위반 등 경미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 기한안에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20%가량 감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경미한 위반 행위가 아니므로 20% 감경은 안되네요.
교통 위반 과태료 50% 경감
교통 위반과태료 50% 경감 조건은 체납된 과태료가 없는 경우이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미성년자의 경우 과태료 50% 경감 대상이 됩니다.
벌점 감경
무사고 안전 운전을 했다면 벌점이 40점 미만인경우에는 1년간 벌점 추가 없이 무사고로 운전하게 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해서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하면서 1년간 잘 지킬 경우에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과태료 50%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 기한내에 감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경찰서 또는 교통 민원 24에 제출 하면 됩니다.
위에 50% 과태료 경감 대상이라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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