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인하세요' 앞으로 바뀌게 되는 7가지 교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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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하세요' 앞으로 바뀌게 되는 7가지 교통정보

정부에서는 교통사고와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 후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한속도 20km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면서 교통사고 유발이 우려되는 주택가 등에는 보행자 우선 도로 개념을 수립하고 제한 속도를 20km로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마을 주민 보호 구역 설정

또한 국도 지방도 등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제도화합니다. 이를 통해서 70~80km 이하 제한 속도를 50~60km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 정지 의무 

횡단 보도 교차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4.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강화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 위반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확대되며 일반 국민 역시 공익 제보단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 및 무면허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될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안전 운전 실천 운전자 할인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차선 유지 장치, 운행 기록 정보 확인 을 통해서 안전 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6. 고령자 맞춤 대책

노인 보호 구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7. 이륜차 사업용 차량 안전 기준 강화

이륜차와 배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편입니다. 안전 과리 등 서비스 품질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배달 이륜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달업 공제 조합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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